반려해변 기부금 관리 및 회계처리 내부 규정

반려해변 기부금 관리 및 회계처리 내부 규정

반려해변 기부금 관리 및 회계처리 내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려해변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기업 등으로부터 접수하는 약정기부금의 회계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및 원칙)

사무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모든 기부금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원칙을 따르며, 국세청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기부금의 구분)

사무국이 접수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 관리하며, 기업과의 약정에 따른 지정기탁금(약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기부금의 인식 및 사용


제4조 (수익의 인식 및 전용계좌)

현금 기부금은 사무국 전용 계좌로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약정서에 의해 기부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약정기부금은 해당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반려해변 사업 전용계좌를 통해 수납 및 집행한다.


제5조 (순자산의 구분)

기부자의 의사 및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제약수익(기본순자산): 기부자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는 기부금

비제약수익(보통순자산): 사무국 운영 및 일반적인 공익 활동에 사용 가능한 기부금


제6조 (모집비용 및 운영비의 충당)

사무국은 기부금품법 제13조 및 관련 약정서에 의거하여,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의 운영, 관리, 홍보, 결과보고 등 행정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약정 준수의 원칙)

기부금은 기업과 체결한 약정서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약정된 사업의 종료 후 발생한 잔액 처리는 제12조 및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3장 행정 관리 및 신고


제8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무국은 기부금 접수 즉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1월]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 (세무 신고 및 납부)

[3월 31일限]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다.

[4월 30일限]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공통비용의 배분)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무시간,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매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록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 (약정)

기부금 수익은 약정에 따라 집행하며, 반려해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약정이 충돌할 시 기부처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12조 (잔액)

기부금의 잔액은 반려해변 제도의 유지를 통한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활용한다.


제13조 (서류의 보관)

기부금 약정서, 영수증 발급 명세, 집행 증빙 서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 관례를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려해변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기업 등으로부터 접수하는 약정기부금의 회계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및 원칙)

사무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모든 기부금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원칙을 따르며, 국세청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기부금의 구분)

사무국이 접수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 관리하며, 기업과의 약정에 따른 지정기탁금(약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기부금의 인식 및 사용


제4조 (수익의 인식 및 전용계좌)

현금 기부금은 사무국 전용 계좌로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약정서에 의해 기부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약정기부금은 해당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반려해변 사업 전용계좌를 통해 수납 및 집행한다.


제5조 (순자산의 구분)

기부자의 의사 및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제약수익(기본순자산): 기부자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는 기부금

비제약수익(보통순자산): 사무국 운영 및 일반적인 공익 활동에 사용 가능한 기부금


제6조 (모집비용 및 운영비의 충당)

사무국은 기부금품법 제13조 및 관련 약정서에 의거하여,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의 운영, 관리, 홍보, 결과보고 등 행정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약정 준수의 원칙)

기부금은 기업과 체결한 약정서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약정된 사업의 종료 후 발생한 잔액 처리는 제12조 및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3장 행정 관리 및 신고

제8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무국은 기부금 접수 즉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1월]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 (세무 신고 및 납부)

[3월 31일限]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다.

[4월 30일限]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공통비용의 배분)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무시간,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매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록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 (약정)

기부금 수익은 약정에 따라 집행하며, 반려해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약정이 충돌할 시 기부처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12조 (잔액)

기부금의 잔액은 반려해변 제도의 유지를 통한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활용한다.


제13조 (서류의 보관)

기부금 약정서, 영수증 발급 명세, 집행 증빙 서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 관례를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려해변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기업 등으로부터 접수하는 약정기부금의 회계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및 원칙)

사무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모든 기부금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원칙을 따르며, 국세청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기부금의 구분)

사무국이 접수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 관리하며, 기업과의 약정에 따른 지정기탁금(약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기부금의 인식 및 사용


제4조 (수익의 인식 및 전용계좌)

현금 기부금은 사무국 전용 계좌로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약정서에 의해 기부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약정기부금은 해당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반려해변 사업 전용계좌를 통해 수납 및 집행한다.


제5조 (순자산의 구분)

기부자의 의사 및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제약수익(기본순자산): 기부자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는 기부금

비제약수익(보통순자산): 사무국 운영 및 일반적인 공익 활동에 사용 가능한 기부금


제6조 (모집비용 및 운영비의 충당)

사무국은 기부금품법 제13조 및 관련 약정서에 의거하여,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의 운영, 관리, 홍보, 결과보고 등 행정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약정 준수의 원칙)

기부금은 기업과 체결한 약정서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약정된 사업의 종료 후 발생한 잔액 처리는 제12조 및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3장 행정 관리 및 신고


제8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무국은 기부금 접수 즉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1월]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 (세무 신고 및 납부)

[3월 31일限]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다.

[4월 30일限]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공통비용의 배분)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무시간,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매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록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 (약정)

기부금 수익은 약정에 따라 집행하며, 반려해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약정이 충돌할 시 기부처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12조 (잔액)

기부금의 잔액은 반려해변 제도의 유지를 통한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활용한다.


제13조 (서류의 보관)

기부금 약정서, 영수증 발급 명세, 집행 증빙 서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 관례를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